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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후원금은 연말정산시 법인세법 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※문의 : 청담종합사회복지관(02-806-1371)

상기 본인은 “청담종합사회복지관”의 취지에 동의하여 후원회원으로 신청합니다.

2026년 01월 18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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